통역 비용은 아래 기준에 따라 책정됩니다
정확한 금액은 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
야간통역
통역 내용의 녹음, 방송 및 자막 송출은 불허됩니다.
필요 시 반드시 통역사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, 이에 따른 추가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필요 시 반드시 통역사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, 이에 따른 추가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구분 | 추가 요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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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간 통역료 | 자정(24시)부터 오전 6시까지 진행되는 통역은 1인당 시간당 100,000원의 야간 통역료 추가 |
예외 사항 | 녹음, 녹화, 또는 방송 진행 시에는 야간 통역료가 통역료에서 제외되며, 별도의 녹음(녹화)료 기준 적용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