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역 비용은 아래 기준에 따라 책정됩니다
정확한 금액은 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

녹음 및 방송

통역 내용의 녹음, 방송 및 자막 송출은 불허됩니다.
필요 시 반드시 통역사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, 이에 따른 추가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구분추가 요율
자막 송출통역료의 50% 추가
녹음시통역료의 50~100% 추가
방송시기본 통역료의 100% 추가
열람용 자료로 사용통역료의 100% 추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