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역 비용은 아래 기준에 따라 책정됩니다
정확한 금액은 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
녹음 및 방송
통역 내용의 녹음, 방송 및 자막 송출은 불허됩니다.
필요 시 반드시 통역사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, 이에 따른 추가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필요 시 반드시 통역사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, 이에 따른 추가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구분 | 추가 요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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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막 송출 | 통역료의 50% 추가 |
녹음시 | 통역료의 50~100% 추가 |
방송시 | 기본 통역료의 100% 추가 |
열람용 자료로 사용 | 통역료의 100% 추가 |